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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돌고래150
즐거운돌고래15023.11.19

이 경우에 환불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하자 있는 부분은 게시물에 적어놓았고 구매하시기 전에 하자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달라도 부탁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저에게 택배 거래를 요청하셨고 저는 수락하고 계좌번호를 보내드렸고 입금하셨습니다.

저는 택배를 당일 혹은 익일까지 접수하겠다고 약속 후 먼저 모바일로 택배를 예약해놨습니다.

몇 시간 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적합한 사유가 있느갓도 아니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

택배 접수 전에는 환불을 꼭 받아줘야 하나요?

환불 어렵다고 하니 신고하시겠다고 하면서 더치트에 제 계좌번호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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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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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돼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만, 택배 접수 전이라면 발송 전이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우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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