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즉 용역을 받아 처리한 것과 근로자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지원 수당 등을 수급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측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청구를 정히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