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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살모사276
투명한살모사27621.06.30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수가없나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프리랜서 명목하에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거에대해

임금체불과 함께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그렇게되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부정수급이 되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을 할땐 근로자성을 뛰면서 지휘감독아래 일을 하고

코로나로 쉴때는 프리랜서라 무급으로 쉬게하고,

노동부에선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면 프리랜서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들어간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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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자체가 모순되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프리랜서임을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을 수급했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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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즉 용역을 받아 처리한 것과 근로자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지원 수당 등을 수급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측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측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청구를 정히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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