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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살모사276
투명한살모사276
21.06.30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수가없나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프리랜서 명목하에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거에대해

임금체불과 함께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그렇게되면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부정수급이 되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을 할땐 근로자성을 뛰면서 지휘감독아래 일을 하고

코로나로 쉴때는 프리랜서라 무급으로 쉬게하고,

노동부에선 근로자성이 입증이 되면 프리랜서지원금이 부정수급으로 들어간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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