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때는 프리랜서를 자청하더니, 이번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근로자라고 주장함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불리한 자료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환수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