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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시간, 휴무일 지정 등 업무상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처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자가 거부해 3.3% 세금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왔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서 신청했고 담주 출석합니다.

제가 근무 당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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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고용직에 대한 프리랜서 지원금의 수급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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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때는 프리랜서를 자청하더니, 이번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근로자라고 주장함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불리한 자료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환수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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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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