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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당벌레183
강한무당벌레18323.09.02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3프로를 떼고 일하다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했고, 사람이 많든 적든 임금을 똑같이 받아 말은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근로자처럼 일해왔습니다.


퇴직금 일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사업주가 곧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4대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인데 금품청산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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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시정지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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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입니다만 그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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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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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하다 나중에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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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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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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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 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질적인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으므로,근로복지공단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진행 하시면서 구체적인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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