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를 떼고 일하다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했고, 사람이 많든 적든 임금을 똑같이 받아 말은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근로자처럼 일해왔습니다.
퇴직금 일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사업주가 곧 체불금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4대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인데 금품청산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