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예금이나 외화예금을 투자목적으로 가입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이나 외화 예금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해 원화예수금을 포함하여 개별 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 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통장이나 외화 통장에 대한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 여부입니다.
외화예금 통장의 경우에는 다른 통장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금은 통장의 형식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