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관련 질문입니다.(현재 2년째 항소진행중)
일단 이혼소송주택가 압류 걸었고 1심 끝나고 2심 항소 중이고 가압류 걸었던 집은 단독주택 공동명의 집입니다.
전세 집 만기 후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송해 판결문 내용에서 보증금 1억씩 변호사비 반, 이자는 (년/12%)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지분 1억을 변제한 상태에서 며칠이 안 돼서 임차인이 우편물로 저의 지분 1억원에 경매신청하는 등기가 왔습니다. (질문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공동명의 내용)
그리고 현제 저는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전에 너무 심리적으로 무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보니 몸만 나온 상태입니다.
(질문 :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현 상황에서 따로 임차인과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전 남편은 지금도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이고, 이혼 소송할 때 법인 회사의 가압류를 걸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 법인회사에 가압류를 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 법인회사 가압류 관련 질문)
벌써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자금(혹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 횡령 탈세 의혹?)
너무 억울해서 다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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