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가능할까요?
상대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데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을 해왔습니다. 1심과 항소를 거쳐 재판의 판결이 났는데 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상고를 대법원에 내어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고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제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아 재산행사나 필요시 대출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판 끝나는것과 상관없이 가압류를 풀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상대명의 부동산에 저는 기압류를 걸지 않았는데 걸수 있을까요?
손해본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끌고가는 상황속에서 일방적인 힘듬을 겪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에게 판결받은 재산분배율과 앞으로 상고로 인해 달라질 재산분배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어서 속히 이 재판을 완결 할 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한계를 느껴 여쭙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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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가압류를 풀려면 담보를 제공하여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으며, 손해본 내역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심제하에서 3심까지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여 방어를 해야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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