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대인 경우와 학교용지인 경우 건축을 할 때 받는 제약에 차이가 무엇이며, 그 제약의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제한은 토지이용게획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만 지목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은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목적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