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걸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지욽때 이격거리는
얼마나띄워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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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5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