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지욽때 이격거리는
얼마나띄워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5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