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시 정확한 법규를 알려주세요!
우회전시 사람이 없을때는 그냥 간다 , 일단 멈춘다, 사람없어도 파란불이면 가면 안된다 등 많은 말들이 있고 정확히 법규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ㅠㅠ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녹색이라면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