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