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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색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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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정확한 법규를 알려주세요!

우회전시 사람이 없을때는 그냥 간다 , 일단 멈춘다, 사람없어도 파란불이면 가면 안된다 등 많은 말들이 있고 정확히 법규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녹색이라면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있으면 일시정지입니다.

  •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