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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고래60
상냥한고래6021.12.01

편의점 알바 폐기 및 봉투 횡령 질문

점주께서 폐기 바구니에 있는 것을 마음 껏 먹어라 한 것이 폐기음식에 대한 허락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비닐봉투 2장을 물건을 산 후 결제없이(허락없이)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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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안이 많이 경미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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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폐기바구니 물건은 마음껏 멋어도 된다 한 것은 폐기음식에 대한 허락으로 보입니다. 비닐봉투를 결제없이 가져간 것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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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 바구니에 있는 것을 마음 껏 먹어라"라는 표현은 업무과정에서 폐기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결제없이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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