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프라다가방을 진품인줄알고 정품으로 판매했습니다 한달뒤 갑자기 위조품같다고 하셔서 혹시 몰라 바로 환불해드린다고 했더니 피해입은게있어 배액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진품감정을 위해 가방을 돌려달라고해도 자기돈으로 구매한 가방이기에 줄수없고 무조건 배액보상아니면 상표권위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거래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신고당하면 상표권위반으로 벌금을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했던 가방 두배가격으로 재판매하시던데 해당 내용으로 상표권위반 역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