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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팔새43
단정한나팔새4323.07.31

진품일줄알고 판매했는데 가품일때 상표권 침해로 처벌가능한가요

선물받은 프라다가방을 진품인줄알고 정품으로 판매했습니다 한달뒤 갑자기 위조품같다고 하셔서 혹시 몰라 바로 환불해드린다고 했더니 피해입은게있어 배액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진품감정을 위해 가방을 돌려달라고해도 자기돈으로 구매한 가방이기에 줄수없고 무조건 배액보상아니면 상표권위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 거래금액은 110000원입니다


신고당하면 상표권위반으로 벌금을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판매했던 가방 두배가격으로 재판매하시던데 해당 내용으로 상표권위반 역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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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이 상표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 위반으로 중고거래 매도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배액을 배상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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