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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팔새43
단정한나팔새4323.08.02

선물받은 가방이 진품인줄알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가품일경우 환불이 필요할까요?



가품인것같다며 해당내용처럼 환불+수리비용까지 내라고합니다 모르고 판매했는데 진품가품의 여부도 모르고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아님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하겠다하는데 이미 제가 드린 상품에 리폼까지 마음대로 한 상황이라 정품감정은 가능한지 또 정말 가품이라 고소당했을시 어떤부분이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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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 가품이라면 물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정품감정여부는 감정인의 능력에 따라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가품이라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정말로 판매당시에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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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표법 위반의 혐의를 지는 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적정한 금액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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