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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1.26

월세도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내년 7월에 청약 아파트 입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주중인 전세집이 계약이 9월까지네요

ㅠㅠ 약 10개월가량 공백이 있고 전세값도 너무 높아서 전세대출이 부담되어

생각하는게 2가지입니다.

신혼부부 첫구매 대축이나 모기지론이든 뭐든 다 결국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유지해야만 하더라구요

1. 처가집으로 전입 및 세대주로 변환
( 처가집은 빌라 매매 보유중입니다 )

2. 근처 빌라 월세계약 후 세대주 유지

2개 모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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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 형태가 월세든 전세든 무주택 세대주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택이 있는 처가집으로 세대주로 전입하였을 경우,

    60세 이상인 분으로 배우직의 직계존속인 분의 소유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민간 분양 공공분양 주택 청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 <주택 소유여부 기준 자료>를 확인한 사항으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08

    질문에 감사 드리며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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