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나가는데 제가 어깨를 쳐서 핸드폰 메인보드가 나갔기때문에 이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당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의 정도는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폰을 보면서 간 보행자의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0:50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위 핸드폰의 파손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 수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