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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영양223
후련한영양22324.04.06

연차를 급여에 녹아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고정근무 입니다 (요양병원)

월15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16일근무 *연차 1일이라고 하고

근무시간이 164시간 이라고 하는데

실직적인 근무와틀리게하고 연차를 안주는 형태는 괜찬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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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차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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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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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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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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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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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 언제든지 이를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그러한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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