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급여에 녹아내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고정근무 입니다 (요양병원)
월15일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16일근무 *연차 1일이라고 하고
근무시간이 164시간 이라고 하는데
실직적인 근무와틀리게하고 연차를 안주는 형태는 괜찬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연차수당을 차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 언제든지 이를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그러한 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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