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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299
침착한향고래29923.06.30

연차1개당 시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를 했는데 연차수당이 너무 작게 책정된거같아서요

인사팀 급여담당자에게 어떻게 계산된거냐 물어봤었더니


근무는 계약서 상으로는 격일제 17:30~8:30 이고

15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으로 들어가있고



- 2022년 잔여연차 정산내역 : 18.5개 * 5.6시간 + 9,160원 = 948,980원


* 입사일 : 2021.07.01

* 총 발생연차(2021.07.01~2022.12.31) : 18.5개

- 신규입사자 연차(11개) : 2021.07.01 ~ 2022.06.30(한달만근시 한개 발생)

- 비례연차(7.5개) : 2021년 실 근무일수(184일) / 2021년(365일) * 15개(기본연차)

* 연차 1개당 시수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7일 * 2주)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 112/20 = 5.6시간

* 기준금액 : 9,160원/시간



이렇다고 써주셨거든요?? 저 연차1개당 시수에서 8시간x7일x2주가 좀 이해가안되는데 제가 한달에 실제근무하는 일수인 15일 근무하는거 맞출라고 7일x2주를 한건가요????? 저렇게 계산을 넣어도 맞는건가요? 그렇다하더라도 하루가 모자르는것같은데....?

시간을 데이근무시간에 맞출거면 주수도 같이 맞춰주던가 일수를 저한테 맞출거면 시간을 13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 계산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ㅜಥ ࡇ 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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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7일*2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는 7일*4.345주/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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