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타인 타인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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