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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개비12223.08.17

법인에서 직원 월급에 원천징수한 금액 납부 방법

월급에서 징수한 소득세, 주민세를 홈텍스에서 다음달 10일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 홈택스에서 타인세금 납부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 납부구분과 세목은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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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를 신고하면 납부서가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 계좌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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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신 경우 신고내역보기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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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타인 타인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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