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모든 세금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업무량 증가와 시간과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수익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게 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우너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반기별 납부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