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인건가요?
원천징수란 징수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자)자가 소득을 지급 할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회사인거니까,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건가요? 그리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모든 세금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업무량 증가와 시간과 징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수익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게 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우너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반기별 납부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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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여 하며,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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