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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하늘소263
친근한하늘소26323.03.19

다른회사로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알수 있나요?

설계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회사로 3개월동안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타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중취업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세금은 누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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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만 해도 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시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파견을 가게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휴직으로 처리할지,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할지는 담당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도 근로소득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출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의 부담입니다. 더 자세한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