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로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알수 있나요?
설계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회사로 3개월동안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타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중취업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세금은 누가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만 해도 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시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파견을 가게 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휴직으로 처리할지,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할지는 담당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도 근로소득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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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출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의 부담입니다. 더 자세한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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