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단기 기간제 근무중 퇴직 2일 남기고 휴가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이중취업이 문제되었습니다.(두직장 모두 4대보험이 적용이돼서)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나중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중취업이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나요? 두곳 모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4대보험상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전 직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규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휴가중이라도 경쟁업체에서 업무하였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