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종 18년(1418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폐세자를 전면에서 반대하다가 결국 세자에게 아첨하려 한다는 죄를 얻은 것입니다.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보아온 조정대신들은 거의 그를 죽일 듯이 탄핵 공세를 했으나 그러나 구상은 이미 태종의 머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황희(黃喜)를 간사하다고 하나, 나는 간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복(心腹)에 두었는데, 이제 김한로의 죄가 이미 발각되고, 황희도 또한 죄를 면하지 못하니, 지금이나 뒷날에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황희는 이미 늙었으니, 오로지 세자에게 쓰이기를 바라지는 않겠으나 다만 자손(子孫)의 계책을 위해서 세자에게 아부하고 묻는 데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폐(廢)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으니, 인신(人臣)으로서 어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럼에도 태종은 “그대의 간사함을 미워한다”며 경기도 교하로 유배를 보냈다가 끝내 충녕대군으로 세자가 교체되자 전라도 남원으로 멀리 내쫓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