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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밤양갱24.03.20

주휴수당 조건, 이럴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화,목,금 오후4시30분~8시30분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알바하시는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대신 하게되었는데 요일과 시간은 화,수,목,금 오전11시~오후3시 4시간 근무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계산할때는 오전과 오후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나요?
(오전은 주4일 16시간, 오후는 주3일 12시간 입니다.)
2. 만약 주휴수당 지급시 오후는 빼고 오전만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기존에 오후근무 였지만 오전에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추 후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4. 오전,오후 합쳐서 주휴수당 계산시 제가 받게되는 한 주 주휴수당은 대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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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오전과 오후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2.만약 주휴수당 지급 시 오후는 빼고 오전만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오전만, 혹은 오후만을 대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만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3.기존에 오후 근무였지만 오전에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근무 시간과 근무 조건 등이 변경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한 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합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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