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