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상용 근로자이며 주3일 근무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조회 결과 ’일용‘ 근로자로 근로일수는 월 6일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도움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정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고용보험 신고시간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헙 가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허위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