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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양97
유망한양9723.07.02

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상용 근로자이며 주3일 근무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조회 결과 ’일용‘ 근로자로 근로일수는 월 6일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도움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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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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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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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정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고용보험 신고시간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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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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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헙 가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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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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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허위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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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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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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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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