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매너있는하늘소193
매너있는하늘소19322.10.26

소액 단순절도인데 자백 후 되돌려준 상황입니다.

제가 절도죄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게 자백을 한 후 물건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물건은 소액(5만원 내외)이며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합의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기소 유예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지금까지 경찰한테 조사받은것 외엔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위법성이 큰 상황은 아니며, 자백하고 물건도 돌려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1-2회의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 검찰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