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용하는 금융사와 퇴직금 업무중 지급기한이 늦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저희 회사는 총 4개 금융사에서 퇴직추계액을 운용하고 계시고 1개의 은행에서 간사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내부적으로 7일이내 늦어도 8일이전에 계산 및 서류를 보내드린다해도 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검토 및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 잦은변경, 인수인계 지연 등) 또 1개의 간사역할을 하는 은행이 서류 전달하면 각각 타은행들 담당자가 검토하다보니 시일이 더걸리는것 같은데 결국 14일 넘어서 19일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구요. (물론 퇴직자들에게 연장합의서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경우

1. 지급 지연에 대한 보상책임은 저희 회사에게 있는것인지 지급지연을 초래한 금융사에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아무래도 구비된 서류를 언제 은행사에게 넘겼느냐가 중요할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14일중 저희나 은행이나 업무기한을 고려하여 절반인 7일이내로 잡아서 넘겨드리고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인지 퇴직일시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정에 7일씩 걸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회사와 금융사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이 지연지급이 되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고 소속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