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실제입사일로부터 3개월후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고
이부분은 사전에 수습의 기간으로 숙지하고 합의하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실제입사일로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궁금한점이...
지금 회사가 자금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월급이나 퇴직금으르 못받게 되는 시점이 올수도 있을거같은데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3개월치)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산재보험 다 들었기때문..
그런데, 나라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4대보험가입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 협의해준 실제 입사일로 인정받아 나라에서도 실제입사일로 계산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