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14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실제입사일로부터 3개월후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고

이부분은 사전에 수습의 기간으로 숙지하고 합의하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실제입사일로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궁금한점이...

지금 회사가 자금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월급이나 퇴직금으르 못받게 되는 시점이 올수도 있을거같은데

회사에서 못받은 월급(3개월치)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산재보험 다 들었기때문..

그런데, 나라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4대보험가입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 협의해준 실제 입사일로 인정받아 나라에서도 실제입사일로 계산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일과 다를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대지급금(구 체당금)도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건 4대보험가입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 협의해준 실제 입사일로 인정받아 나라에서도 실제입사일로 계산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할 수 있는 바,

    실제입사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수습 이후 가입되었지만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