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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강아지162
숙련된강아지16222.11.08

5만원 이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일 경우 5만원 이하 건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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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소득'란에는 인원과 총지급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두가지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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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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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이어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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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 인적용역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시

    소득자가 사업성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급액 관계없이 소득세법 1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득의 지급자는 반드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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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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