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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11.28

법인사업자의 금액이 큰 사업소득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영업 수수료를 각 2000만원 씩 5명에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별도 절차나 서류준비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까요?

개인에게 누진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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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계약에 의해 업무를 하고 지급하는 소득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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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3.3신고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프리랜서는 별도절차 없이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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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에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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