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지역마다 다르나요 아님 지방과 수도권공히 똑같을까요중개수수로는공시지가로정하나요아니면 중개금액으로 정하게 될까요 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중개수수료와 아파트수수료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주택 부분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동일하나 각 시·도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신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거래 금액"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가 지역별로 산정되어 있으며 이 산정된 금액 내에 공인중개사 분과 의뢰자분(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해지는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니다.
토지같은경우 실제거래금액에 기반하여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며, 아파트의 경우 매매 또한 실제거래금액, 월세 및 전세의 경우 임차료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인터넷사이트등 중개수수료 계산방법등이 편하게 나와있어 입력하시면 작성자님이 원하는 거래계약의 중개수수료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듯 합니다.(대략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협의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상한액)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상한액)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매매 ·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기준은 거래유형(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중개보수율은 비주택인 경우 0.9% 이내 협의지만 주거용 건물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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