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가 지역별로 산정되어 있으며 이 산정된 금액 내에 공인중개사 분과 의뢰자분(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해지는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니다.
토지같은경우 실제거래금액에 기반하여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며, 아파트의 경우 매매 또한 실제거래금액, 월세 및 전세의 경우 임차료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인터넷사이트등 중개수수료 계산방법등이 편하게 나와있어 입력하시면 작성자님이 원하는 거래계약의 중개수수료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듯 합니다.(대략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협의가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