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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니188
그리운큰고니18822.02.27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지역마다 다르나요 아님 지방과 수도권공히 똑같을까요중개수수로는공시지가로정하나요아니면 중개금액으로 정하게 될까요 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중개수수료와 아파트수수료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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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주택 부분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동일하나 각 시·도 조례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신 기준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거래 금액"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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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중개수수료가 지역별로 산정되어 있으며 이 산정된 금액 내에 공인중개사 분과 의뢰자분(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해지는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입니다.

    토지같은경우 실제거래금액에 기반하여 중개수수료가 산정되며, 아파트의 경우 매매 또한 실제거래금액, 월세 및 전세의 경우 임차료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인터넷사이트등 중개수수료 계산방법등이 편하게 나와있어 입력하시면 작성자님이 원하는 거래계약의 중개수수료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듯 합니다.(대략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협의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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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상한액)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상한액)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상한액)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적용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

    주택 ·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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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기준은 거래유형(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중개보수율은 비주택인 경우 0.9% 이내 협의지만 주거용 건물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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