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는 당해 임대차의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그 이내에서 계산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 그 지급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중개보수의 최종지급액은, 소위말하는 디스카운터가 (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만 있고 중개보수가 이 요율에 따라 적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부동산마다 정해진 금액은 같으나, 협의에 따라 조율 가능한 범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협의인 만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한요율로 계산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