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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올빼미119
경건한올빼미11923.12.13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종료 마지막달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무를 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일: 2020.07 ~ 2021.01.04.

-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2020.12.27. ~ 2021.12.07. / 일년미만 근무

- 근로시간: 주 1회 6시간

- 일소득액: 51,540원(시급 8,590원*6시간)

당시 실업인정 신청시 근로사실을 성실히 신고 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난 후 부정수급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를 한 기간이 부정수급이랍니다.

알바를 3개월이상 근로하였기때문에 상용근로자로 취업인정 이라는겁니다.

당시 제가 일용, 상용근로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조금 억울한게 상용근로로 해당 되어 부당수급이라고 말하는 기간 근로소득액은 구직급여액보다 적습니다.

- 부당수급 해당기간: 2020.12.27. ~ 2021.01.04. (총 9일)

- 해당기간 근로일자: 2020.12.27, 2021.01.03 (총 2일)

- 해당기간 소득발생액: 103,080원(근로일 2일*일급 51,540원)

- 해당기간 구직급여액: 402,840원(실업인정일 7일*구집급여일액 60,120원)

알바도 상용근로자로 취업인정되는거라면, 구직급여보다 적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Q. 상용근로(주1회 6시간 아르바이트, 일년미만 근무)를 취업인정으로 보는것이 통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Q. 근로사실을 성실 신고하였고, 그 어떤한 거짓이나 부정수급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것인지?

Q. 부정수급 기간 근로급여액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서 반환액이 억울한데, 어느 기관에 민원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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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봅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했더라도 해당기간의 구직급여는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상태로 인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