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답니다.
1876년과 1880년에 2차에 걸친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다녀왔고, 1881년 2월에는 일본시찰단(신사유람단) 일행이 방일했다. 이렇게 잦은 조일 간 교류와 서구 열강의 개항 요구는 조선 정부의 국기 제작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1881년 9월 4일 충청도관찰사 이종원이 고종에게 국기 제정에 대한 장계를 올렸고,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기 제작이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응준의 창안, 박영효의 제정, 조선 정부 반포라는 단계로 전개·확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