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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12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입니다. 원고의 거짓말도 문제가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입니다.

저는 고소를 당한 입장의 피고이며

원고가 거짓말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녹음 자료도 증거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인제공자로 주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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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원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위 녹음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라면 주장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면 이는 재판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