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원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위 녹음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라면 주장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