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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겁나당당한모과
겁나당당한모과

라인 대화도 모욕죄 성립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와 대화를 하다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표현들을 해 제가 거절했는데 그 말에 대해 욕설을 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로도 상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 대화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 일 대화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