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2년연장 계약인데요, 전세금이 -1억이 되어
서로 합의하에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휴대폰 메세지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 협의 하셧다면 문자나 녹취등도 괜찮으나 제일 확실한건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이 감액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증액이 아닌 만큼 임차인입장에서 꼭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지만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작성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래도 계약서를 쓰자고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
의 시점에서 현 계약 조건 변동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을 '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종전계약서의 효력을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직전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다시 2년의계약 관계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의 효력유지한다는 뜻임)
묵시적갱신의 경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ㅡ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계약 기간 종료전이라도 6개윌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임대차 3법에 자세히 규율되어 있으므로 열람하시어 많은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감액하고 재계약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메세지에 전세보증금 일부반환이라는 내용 기재하고 문자는 보관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금내역이 있고 서면등으로 기록되었으니 대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