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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돌고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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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2년연장 계약인데요, 전세금이 -1억이 되어
서로 합의하에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휴대폰 메세지로

대체하자고 하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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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 협의 하셧다면 문자나 녹취등도 괜찮으나 제일 확실한건 계약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보증금이 감액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증액이 아닌 만큼 임차인입장에서 꼭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지만 대출연장등을 위해서는 작성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래도 계약서를 쓰자고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

      의 시점에서 현 계약 조건 변동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을 '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종전계약서의 효력을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직전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다시 2년의계약 관계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의 효력유지한다는 뜻임)

      묵시적갱신의 경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ㅡ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계약 기간 종료전이라도 6개윌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임대차 3법에 자세히 규율되어 있으므로 열람하시어 많은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감액하고 재계약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메세지에 전세보증금 일부반환이라는 내용 기재하고 문자는 보관해 놓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금내역이 있고 서면등으로 기록되었으니 대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