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 고시되고 사용자가 해당근로자에게 그이하의 임금을 지급 할수없도록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하는 것인데 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행되고 최저임금법은 우리나라에서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한 법으로서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출처 : 위키피디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