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국밥집 화상,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1년 전,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사장님이 제 허벅지에 국밥을 쏟으셔서 왼쪽 허벅지에 컴퓨터마우스보다 좀 작은 크기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1도 표재성 화상이었던거같아요.
사장님께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주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 피부과도 매일 가지 못했고 보험사 서류 떼고 하는게 너무 번거로워 그냥 합의금 10만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겁니다)
그 당시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 없이 오래걸리기만 하고, 6개월 지나면 차차 없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흉터가 착색?처럼 남아 여름에 반바지도 못 입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보상 받고 흉터치료를 쭉 받을걸 그랬나 후회가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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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이상 합의가 잘못되었다거나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업다면 이제와서 다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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