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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띠니
정띠니23.11.06

1년 전 국밥집 화상,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1년 전,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사장님이 제 허벅지에 국밥을 쏟으셔서 왼쪽 허벅지에 컴퓨터마우스보다 좀 작은 크기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1도 표재성 화상이었던거같아요.

사장님께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주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 피부과도 매일 가지 못했고 보험사 서류 떼고 하는게 너무 번거로워 그냥 합의금 10만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겁니다)

그 당시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 없이 오래걸리기만 하고, 6개월 지나면 차차 없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흉터가 착색?처럼 남아 여름에 반바지도 못 입고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보상 받고 흉터치료를 쭉 받을걸 그랬나 후회가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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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이상 합의가 잘못되었다거나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업다면 이제와서 다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