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쌍한돌문어123입니다.
최근에 병원에 갈 일이생겨 진찰받고 했는데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ㅎ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은 통원으로 청구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일거예요.
보험심사팀에 산정내역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 산식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가입시기마다 보상방식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병원비보다 적게 나오셔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실비의 경우 병원비에서 1~2만원가량 뺀 이후실비에따라 100%부터 70%까지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병원비를 모두다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의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자기 부담금이 잇습니다,
이 부담금 공제하고 지급되는것이라서 청구 금액보다가 작을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비율(7~90%)등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비율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내역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공제금액도 있고 청구한 금액에서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청구금액이 얼마이고,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청구금액대비 일정비율 즉 가입상품에 따라 80%~90%가 지급되게 되어,
청구금액대비 당연히 지급금액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비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또한 통원은 25만원 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