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을 걸고, 진행이 되는데 이때 가계약금은 어떤 법적의미를 가지나요? 구속력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면서 일방이 위약하는경우를 대비한 위약벌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따라서 가계약금 수수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몰추 또는 두배 반환등 제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이상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큰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 계약의 증거 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경우 그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몰취당하고, 상대방은 2배를 교부하여야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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