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등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및 약정의 뜻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나 보증금 의 5% 또는 10% 정도의 금액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 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오래동안 해오던 관습이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5~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가계약이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시로 하는 계약 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구두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해당 매물에 대하 여 사전에 계약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란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데,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민법 제565 조에서 나오는 계약금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잔금을 치르기까지 이사부터 대출까지 여러가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당사 자사정으로 당일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힘든 경우 가 많으니 가계약금을 걸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서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