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면허증으로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가요?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입니다. 회사차 스타리아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한가요?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입니다. 회사차 스타리아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9인승 또는 11인승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9인승 스타리아는 운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해당 차의 승차정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타리아도 종류별 승차정원이 달라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해당 차종이 10인승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4.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동차
9인승이라면 운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운전하고자 하는 스타리아 차량이 승차정원 10인승 이하라면 운전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