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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면허증으로 스타리아 운전 가능한가요?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입니다. 회사차 스타리아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한가요?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입니다. 회사차 스타리아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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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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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가능합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9인승 또는 11인승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9인승 스타리아는 운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해당 차의 승차정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스타리아도 종류별 승차정원이 달라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해당 차종이 10인승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입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4.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 장치 자동차

    9인승이라면 운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운전하고자 하는 스타리아 차량이 승차정원 10인승 이하라면 운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