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정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사기인지 어떻게 알까요

1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갖췄고

2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3경매가 개시되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슨 서류를 떼봐야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