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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임대차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고 특약을 넣었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추가근저당설정 , 국세체납 등

사업 차압으로 전세 경매까지 되었을 경우

이것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을 벌할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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