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임대차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고 특약을 넣었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추가근저당설정 , 국세체납 등
사업 차압으로 전세 경매까지 되었을 경우
이것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을 벌할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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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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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단순 계약 위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 채권 등의 압류에 대비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사기죄는 계약당시에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춰두었다면 후순위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사기 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