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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임대차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고 특약을 넣었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추가근저당설정 , 국세체납 등

사업 차압으로 전세 경매까지 되었을 경우

이것도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을 벌할 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단순 계약 위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 채권 등의 압류에 대비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충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사기죄는 계약당시에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춰두었다면 후순위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사기 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