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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두더지74
거창한두더지7421.07.09

주택 증여 받을 때 시가계산은 어떻게 하죠?

취득세 납부 관련. 빌라라서 거래도 별로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시가는 3600만원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없지만 증여신고시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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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증여 시가의 경우, 상속 증여 등 보통 시가평가가 원칙 입니다.

    시가에는 정상적인 거래가액 외에도 감정평가액, 보상, 경매, 공매가역,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거래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http://rt.molit.go.kr/

    공시가격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증여일 당시 공시가격을 그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만 실제 시가와 공시가격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 후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외에도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탈사이트에서 실거래가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건물마다 평수, 리모델링여부, 방향등의 차이가 커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