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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감정 꼭 받아야하나요?

시가 적용순서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빌라라서 매매사례가가 없어서

그냥 주변 비슷한 건물 시세대로 증여가액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기준시가로는 하기싫고 좀 높이려 하거든요

이럴경우 주변시세로 증여가액을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감정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빌라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 시점에 시가를 적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빌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주택은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임의로 주변 건물 시세로 증여가액을 잡는 것은 추후 경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시가산정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가액은 해당 물건지와의 유사성이 존재하여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동일 건물 중 동일 평형 등의 가액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 임의로 주변 주택의 매매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란

    ㅇ 증여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증여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ㅇ 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따라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으니, 기준시가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서 국세청에 제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가를 받으면 감정가가 최우선입니다. 본인 임의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감정가를 최저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