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및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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