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이직 근로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처리 관련 궁금한 점

만약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근로 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여러 곳인 경우에는 선택한 한 회사)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 전직장의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최종 근로지에 직전 회사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및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