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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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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 보일러 배관 누수 시 일배책 가능한가요?

아주 오래 전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보일러도 확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누수 발생 시 누수특약과 일배책이 가입되어있으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안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추가로 궁금한게 만일 인테리어를 하고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책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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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베책 배상은 됩니다.

    베란다확장 및 보일러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공업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힐 때에는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베란다 누수 혹은 천장누수로 청구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고 나면 바로 보험사에 사후통지를 해두면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확장을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트집을 잡히게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수리, 개조, 신축, 철거가 공사중 또는 공사 직후 발생한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베란다 확장하고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사시는 분에게까지 확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수리, 개조, 신축, 철거중 제3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시공업체에 일을 맡길 경우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인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베란다 확장 및 보일러 확장은 말씀하지 마시고 배관누수, 천장누수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베란다 확장과 보일러 확장으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나 개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후 수년이 지나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일배책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급배수누출 담보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시공업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안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 일배책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그로 생긴 손해가 아니고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만일 인테리어를 하고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책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는 

    우리집에대한 피해가 아닌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담보입니다.

    우리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상배상책임이 아닌

    급배수누출 이라는 담보에 가입해야하고

    급배수누출도 모든것을 보상하지는 않고 누출이 일어난 직접적인원인(ex: 배관파손시 배관을 제외한부분 보상) 이 아닌 부분을 보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