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월차 반차 규제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제한할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배송을하는 물류업체입니다.
배송직원 한명이 연월차나 반차를 사용하면 회사 특성상 주위사람들이 힘들어지는 회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제한 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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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 날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